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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자격증의 정식명칭은 언어재활사입니다.
그 이유인 즉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자격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치료사 자격증이 아닌 언어재활사라는 명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는 치료사라는 명칭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라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반발로 인해서 언어치료사가 아닌 언어재활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현실에서 많이 통용되는 건 언어치료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말하고 듣는 것이 1차원적인 소통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도 결국 뇌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와 기억에 의존하여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원인들로 인하여 언어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를 극복하고자 언어를 재활하는 진단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언어재활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훈련하여 회복하게 만드는 전문인력, 언어재활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언어재활사가 하는 일
언어재활사는 언어장애의 원인과 증상을 파악한 뒤 재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통해 환자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장애를 다 섭렵해야 하며, 언어 분야는 말더듬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① 신경언어장애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치매 등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신경언어장애라고 한다. 실어증, 마비말장애(말운동장애), 말실행증 등이 여기에 속하며, 요양병원, 병원 재활의학과 등에서 환자의 언어 평가 및 재활을 담당한다. 신경과, 정신과 쪽에서 일하기도 한다.
② 유창성장애 말그대로 말이 유창하지 못한 장애이다. 말 더듬은 단순히 말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있고, 생각보다 상당히 유서 깊은 언어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창성장애에 꽂히는 매력을 느끼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그밖에 말 더듬 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자꾸 말이 빨라져 결국 말이 끊기게 되는 속화(말빠름증)도 유창성장애에 속한다.
③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장애이다.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언어를 학습하거나 사람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어치료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발달장애 아동들이 언어치료는 필수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
④ 조음음운장애 사람들이 '언어치료'를 생각할 때, 말더듬 치료와 더불어 가장 많이 연상하는 것이 발음 교정이다.
⑤ 음성장애 기본적으로는 성대결절, 연축성 발성장애 같은 음성 관련 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암 또는 후두암 등으로 성대 부위를 절제한 환자들의 재활, 성별이나 나이에 맞지 않는 음성(변성발성장애) 등을 음성언어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는 음성치료사들이 바로 이 음성장애를 다루는 언어치료사들이다.
1급 응시자격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 재직의 개념 및 범위
해당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복수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각의 기관이 언어재활기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합산 적용)
경력기간 산정 시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미포함
⦁ 상근(常勤) 언어재활사의 조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부터 경력 산정함)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
- 직장 4대 보험 중 2대 보험이상 가입된 자.
-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경력기간 동안 응시자 본인이 가. 나. 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할 수 있음(단,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 자세한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자가진단프로그램' 또는 '국시원'으로 문의
2급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1.8.4)에 의거 법 제7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함.
⦁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언어재활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 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시험정보
1급 언어재활사의 경우 총 140문항을 시험보게 되며 필기과목으로는 신경언어장애(24), 언어발달장애(24), 유창성장애(24), 음성장애(24), 조음음운장애(24), 언어재활현장실무(20) 시험으로 총 145분 시험 치르게 됩니다. 2급 언어재활사의 경우 총 150문항을 시험 보게 되며
신경언어장애(30), 유창성장애(25), 음성장애(25), 언어발달장애(35), 조음음운장애(35) 과목을 시험 치르게 됩니다.
시험시간은 총 135분 동안 시험 치르면 됩니다.
시험은 전과목 총점 평균이 60% 이상,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일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경우는 60퍼센트 이상 득점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응시제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이 전공과목 지식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합격률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설기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재활의학과 의료시설, 특수학교 전문인력으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기출문제
2급 2022년 11회 기출문제
2급 2021년 10회 기출문제
1급 2022년 11회 기출문제
1급 2021년 10회 기출문제
꼭 대학을 가야하나요?
언어재활사로 일하고 싶다면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언어재활사 2급은 관련 학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응시가 가능하며, 이후 언어재활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거나, 언어재활 관련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1년 이상의 언어재활 관련 경력을 쌓은 경우 언어재활사 1급 취득이 가능
따라서 아래와 같은 언어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①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②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 한림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전공, 고신대학교 임상언어치료전공, 원광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언어치료전공, 대구한의대학교 예술언어치료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루터대학교 언어치료학전공, 연세대학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세한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우송대학원 언어청각재활학과,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단국대학교 언어병리전공,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임상치료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명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단국대학교 언어치료전공, 전북대학교 임상언어병리학과,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언어재활사와 언어치료사의 차이점
언어치료사와 언어재활사는 같은 업종이며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치료자를 언어치료사라고 합니다.
명칭 사용의 차이일 뿐 같은 직종, 같은 업무를 가집니다.
언어치료사
언어치료사는 언어장애의 원인과 증상을 진단 · 사정하고, 이에 대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환자와 상담하여 가족력, 임신력, 태생력, 언어발달력등을 조사 · 기록하고, 환자의 발음, 지능 및 어휘력 측정을 위한 각종 지각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조음장애, 언어지체, 실어증, 음성장애, 말더듬이, 난청, 구개파열, 뇌성마비 등 언어장애의 원인, 유형 및 정도를 판별 · 진단하고 단어 · 글자 · 그림카드 · 보청기, 녹음기, 퍼즐, 거울 등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업무를 합니다.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는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으로 2012년도까지 민간자격증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현재는 ‘언어재활사’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국가자격증으로 운영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아동기 언어 발달 장애를 비롯하여 뇌졸중 또는 치매와 같이 두뇌 기능 장애로 인한 신경 말·언어장애, 삼킴 장애,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 조음음운장애, 성대 등 음성산출기관의 문제로 인해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음성장애, 말더듬이와 같은 유창성장애, 지적장애 또는 자폐범주성 장애 등과 같은 발달장애를 동반한 의사소통장애, 청각장애를 동반한 말·언어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언어재활사라 한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언어재활사 연봉은?
언어재활사의 평균연봉은 2549만 원입니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2266만 원
중위(50%) 2549만 원
상위(25%) 3219만 원
선배님 인터뷰
앞으로의 전망은?
언어재활사의 고용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언어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교육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짐에 따라 향후 언어재활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말을 늦게 배우는 것에 부모들이 별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와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언어재활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매년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 졸업생이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언어재활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천적으로 언어 장애를 겪는 분들도 많지만, 사고나 특정 일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 후천적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치료활동, 교정 등의 도움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재활 분야 전망은 앞으로 더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니, 관심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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