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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이 필요 없는 공무원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이 속기공무원입니다. 국회, 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관에서는 한글속기자격증만 갖추고 있다면 속기공무원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속기사공무원은 선발처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뉘며, 분류에 따라 응시자격 및 시험과정이 다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속기공무원의 종류와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회 속기사
국회속기사는 본 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합니다.
1)만 18세 이상 응시가능합니다
2)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고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3)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필기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개론
필기, 실기, 면접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 됩니다.
국회속기사는 선발인원이 많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합격하면 승진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6년 정도 근속하면 6급까지 진급이 가능하며 5급 사무관이 될 때도 별도의 시험 없이 승진이 가능합니다.
의회속기사
본 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 지원가능합니다.
2) 지방 의회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3) 한국속기 국가자격증 3급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필기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2)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행정법
필기시험을 본 후,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됩니다.
국회속기사와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의회속기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합니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의사팀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속기사의 장점은 정시 출퇴근이 가능하고 5급까지 진급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순환근무가 진행되는 다른 그룹과는 달리 한 분야에서 이동업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회속기사와는 달리 실기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법원 속기사
법원 속기사는 증인과 피고인 등의 심문 시 조서를 기록하는 업무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 응시가 가능합니다.
2) 한글속기 국가자격증 2급 이상 이어야 합니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접수 후 면접만으로 채용합니다.
법원직은 경력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임기제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기제에서 경력을 쌓고 서기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7급까지 진급이 가능하지만, 이후로는 진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검찰속기사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할 때 조서 속기록을 작성합니다.
1) 만 18세 이상 응시가 가능합니다.
2) 한글속기 국가자격증 2급 이상 이어야 합니다.
법원속기사와 마찬가지로 서류접수 후 면접만으로 채용합니다.
검찰속기사는 검찰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할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서마다 1~3명 정도의 속기사만 채용하기 때문에 선임이 많지 않아 상사 스트레스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찰직 또한 법원직과 마찬가지로 임기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이후에도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연금은 받을 수 없지만 복지는 7급 공직과 동일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9급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속기공무원 인터뷰 내용
이상으로 정식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속기사공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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