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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위험물의 취급, 운송, 저장 및 처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해 줍니다.

    해당 자격증 취득 후에는 화학공장, 제약회사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

    1. 위해성 평가: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나 기계 장비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예방조치 계획 수립: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조치 계획을 세워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

    3. 교육 및 훈련: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하여 작업자의 안전 의식 강화와 실제적인 현장대처능력 향상

    4. 법규 준수 검증 :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 후 개선점 보완

    5. 위생관리 : 유독 물질로 인한 오염 방지와 청결 유지

    6.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 장비 고장, 화재, 동력 공급 중단등 비상시 상황대처능력 갖춤

     

     응시자격

    1. 유사자격조시자

    기능사 +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1년

    동일 및 유사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동일 및 유사 분야 외국자격 소지자

    2.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3. 실무 경력자 :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시험정보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정보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과목은 일반화학,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으로 나뉘며, 과목당 20문제가 출제되며, 과락기준 40점을 넘기고 합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역시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합격 TIP.txt
    0.00MB

     

    요점정리 & 기출문제

    필기요점정리

    위험물산업기사 요점정리.zip
    0.69MB

    실기 출제기준

    위험물산업기사 출제기준.hwp
    0.03MB

    2020년 기출문제&해설

    위험물산업기사20200606.pdf
    0.11MB
    20200606(해설집).pdf
    0.16MB
    위험물산업기사20200822.pdf
    0.11MB
    20200822(해설집).pdf
    0.17MB

     

     

    위험물안전기사 실무교육이란?

    물안전관리자란 작업장 등을 순시하며 설비 또는 작업방법 등에 위험우려가 있을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적어도 1명이 전임 안전관리자로 있어야 하는데,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해당 업무 능력의 습득 또는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주기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시행되고,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임 자격 수첩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55,000원이 발생합니다.

    매달 각 권역별로 교육장소가 위치되어 있고, 교육은 소집교육의 형태로 4시간 동안 시도지부 지정교육장에서 진행이 되며, 교육대상은 윔물제조소, 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 21년 1월 기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실무교육을 듣지 않아 업무정지를 당한 위험물관리자를 선임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시기와 실무교육 주기를 잘 확인한 뒤 꼭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취업하는 곳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 전문업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종사하거나 도료 제조, 고무 제조, 금속 제련, 유기 합성물 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 잉크 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업체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합니다.

     

    화학 관련 자격증(화공기술사, 위험물 기능 장, 화공 · 화약류제조화약류 제조 · 화학분석 · 생물공학 기사, 화약류 제조 · 위험물 산업기사)을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국가 직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화학(채용분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위험물산업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추가됩니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으로 제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 신청방법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방법 부정수금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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