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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란?
흔히 치기공사라고 많이 불리는 이 직업의 정식 명칭은 치과기공사입니다.
모든 치과기공사가 치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치과기공소라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을 하는 의료기사입니다.
치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의뢰에 따라 치과기공물과 치과 관련 보철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원래는 치과의사들이 틀니, 금니, 보철물을 제작했지만, 이는 치과의사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생긴 직업이 치과기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치과의사가 의뢰하면 치과보철물의 종류, 재료, 설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고 환자들의 치아 모형에 따른 석고모형을 떠서 보철 제작물을 만듭니다.
치과기공사 주요 업무
| 치과보철물 및 장치물 제작 및 수리 | 치아 모형 분석 및 설계 | 재료 선정
치과기공사는 면허제로 운영되며, 면허증이 없는 경우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말에 시행되는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국가고시 응시자격은 치과기공과 졸업자에게 주어집니다. 치과기공사는 구강에서 얻은 모형을 바탕으로 구강기능이 원활하도록 돕는 치과 보철물 및 장치물을 제작합니다.
치과기공사가 되려면?
치과기공사로 근무를 하려면 면허 제 이 기 때문에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자격증은 어떤 업무를 할 때 자격증이 없어도 그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면허제는 면허증이 없으면 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기공사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기공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치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졸업 예정자도 국가고시를 볼 수 있지만 만약 어떤 사유로 졸업을 할 수 없게 되면 국가고시에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 필기시험과목 : 치과기공학 기초, 의료관계법규, 치과기공학 시험문제 총 205문항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 기준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전 과목 통틀어서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기 시험과목 : 치과기공물 제작 시험문제 총 1문제 합격기준은 100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 알려주는 치기공학과 대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기출문제
2022년 제 50회 기출문제
2021년 제 49회 기출문제
2020년 제 48회 기출문제
2019년 제 47회 기출문제
치과기공사 인터뷰
https://blog.naver.com/kbas16c/223032350266
http://www.dentis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693
취업하는 곳
치과기공사는 치과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 취업해서 치과기공사로써 근무할 수도 있고, 외부 기공소에서 여러 치과로부터 기공물을 의뢰받는 치과기공사도 있다고 합니다.
치과기공사도 교정, 틀니, 일반 보철 등 잘 다루는 주 분야가 있고 치과기공사의 경우 현재 인력이 많이 없다 보니 취업은 매우 잘 되는 편이고 안정적입니다.
일정한 경력개발이 이루어지면 독립하여 치과기공소를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도 취업할 수 있어 취업이민에도 유리합니다.
치과기공사 연봉
치기공사 연봉은 근무하는 곳에 따라 그 차이가 큽니다. 대졸초임 기준 최저 연봉은 2,500만 원선이며, 최고는 3,200만 원 내외인데, 평균 연봉은 3,000만 원선입니다.
치과기공사의 경우 잡코리아에 따르면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25%) : 3,180만 원 중위(50%) : 4,149만 원 상위(25%) : 4,893만 원
사실 치과기공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는 안정적이고 높은 취업률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기공소에서 근무하면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퇴근도 잘 못하고 업무 강도가 높아서 치과기공사가 많이 없다 보니 취업이 잘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하며,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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