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치료사 자격증의 정식명칭은 언어재활사입니다. 그 이유인 즉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자격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치료사 자격증이 아닌 언어재활사라는 명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는 치료사라는 명칭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라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반발로 인해서 언어치료사가 아닌 언어재활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현실에서 많이 통용되는 건 언어치료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말하고 듣는 것이 1차원적인 소통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도 결국 뇌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와 기억에 의존하여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원인들로 인하여 언어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
자격시험 기출문제
2023. 5. 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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