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22년에 치러진 3월 시험 응시자 수만 하더라도 8천여 명이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렇게 응시자가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와 기사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노사문제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해당 직업 또한 급격하게 이목이 집중된 것인데요. 특히나 노사 문제는 노동이 존재하는 한 적고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전문가가 다시 하여금 주목받는 중입니다. 이전에는 자격증 시험 합격자 수 또한 3백 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5백 명 가까이 증가하였고, 취준생과 직장인 사이에서는 전망이 밝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어떻게 취득 과정을 ..
장애인재활상담사란?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2015.12.29.)을 통해 2017.12.30.부터 국가자격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하는 일 급변하는 국내·외 재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개인활동,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에 따라 필요한 전환·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관련 정보제공, 구직탐색훈련 프로그램, 자립생활·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보호·지원·맞춤식 고용 등 고용프로..
보건교육사는 어떤 자격증? 보건교육사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합격 후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자격을 관리합니다. 국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의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합니다. 보건교육사는 1,2,3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등급별로 지정된 교육 과정 이수 및 학위 등의 응시 자격을 갖춰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 및 지역사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인만큼 응시 자격뿐 아니라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자격을 취득하기까지도 까다로운 절차가 이어집니다. . 보건교육사와 위생사의 차이점 보건교육사와 위생사 모두 개인 혹은 단체의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건강, 질병, 위생과 관련한 문제를..
목차 위생사는 일체의 유해요인 예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공중시설 위생관리, 용기 및 제조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생사가 하는 일 위생사는 국민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 환경위생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관할 지역 내의 오염원 및 취약지구를 확인하고 각 지역의 물, 해충, 토양 등의 견본을 채취하여 오염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소독에 필요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한다. 일 년을 주기로 출현 예상되는 질병, 전염병, 병균 등을 확인하여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지역을 검사하여 바퀴벌레, 모기 등 해충이나 주방의 오염상태를 확인하고 구충 및 살균계획을 수립한다. 구충, 살균, 소독에 종사하는 소독원에게 작..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소, 가정, 산부인과 등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산전, 산후의 산모를 간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조산사 되는 방법과 시험정보, 기출문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조산사란? 조산사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조산사는 과거 산파로 불리다가 의료법 제정으로 조산원으로, 1987년에는 조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언어치료사 자격증의 정식명칭은 언어재활사입니다. 그 이유인 즉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자격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치료사 자격증이 아닌 언어재활사라는 명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는 치료사라는 명칭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라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반발로 인해서 언어치료사가 아닌 언어재활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현실에서 많이 통용되는 건 언어치료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말하고 듣는 것이 1차원적인 소통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도 결국 뇌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와 기억에 의존하여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원인들로 인하여 언어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