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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란?

나무의사란 직업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자격증의 하나로 나무 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자격 제도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칭한다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사

나무 의사가 하는 일

● 산림 및 생활권 나무 관리주체 등과 나무 진료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

 나무의 피해 상태 및 발생 시기, 최대 피해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찰을 한다.

 피해를 입은 나무를 식별하고 피해 증상을 통해 병해충을 구분한 후, 방제기획 및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곤충이나 병원균 등에 의한 생물적 나무 피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처방을 총해 피로한 후 지속적인 건강성을 유지토록 한다.

 토양, 대기, 기후 등에 의한 비생물적 나무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처방을 통해 치료한 후 지속적인 건강성을 유지토록 한다.

 토양상태를 점검하여 뿌리가 자라는데 알맞은 토양 환경을 개선한다.

 위험한 가지나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한다.

 위험요소를 저감 시키기 위해 당김 줄 및 지지대 등을 설치한다.

 위험한 나무를 선정하고 제거한다.

 나무가 최상의 건강 상태로 자랄 수 있도록 관리 및 유지한다.

 나무 진단, 처방 및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하여 설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사용한다.

 진단, 처방 및 치료에 따른 결과와 평가항목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나무의사 자격증

나무의사

 

▶ 시행처 - 한국임업 진흥원 ​ ​

 

 자격 종류 - 국가전문자격 ​ ​

 

 

 응시자격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석사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학사+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립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특성화고 + 3년]

 

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산업기사, 조경 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 기사·산업기사 자격

2.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 자격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나무의사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림, 조경기능사 + 3년]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 4년]

●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무의사

 

● 위에 명시된 학력과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 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양성기관 교육 이수 150시간)

 

▶ 시험과목

나무의사 시험과목

 

나무의사 제8회 기출문제

제8회(A형)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시험지.pdf
4.95MB
제8회(A형)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가답안.pdf
0.02MB

 

나무의사 선배님 인터뷰

 

[인터뷰] 나무의사 김천기 "어렵게 딴 나무의사 자격증, 나무만 보면 책임감 느낍니다" - 인천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곯으면 나무는 쓰러진다. 이런 나무를 돌보는 이가 바로 나무의사다. 나무의사는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나무가 병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

www.incheonilbo.com

 

 

[식목일 특별 인터뷰] 국내 1호 나무의사 강전유 원장

"나무도 아프면 표현을 해요.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이걸 알아보는 게 나무의사 아니겠습니까?" 강전유(81) 나무종합병원장이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는 1976년 국내 최초로 나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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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진로

나무의사

 

나무의사 진로 진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 첫 번째 - 1종, 2종 나무병원에 취업

▶ 두 번째 - 본인이 직접 나무병원 개원이 가능 하지만 나무병원 개원은 기준이 존재합니다.

 

1종 나무병원에 경우는 나무의사 1~2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그리고 자본금 1억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종 나무병원에 경우는 나무의사가 없어도 수목치료기술자만 있어도 되며, 자본금 1억 이상 보유하고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나무의사 연봉

나무의사 연봉은 진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난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당 약 28만 원이며, 기본 자격수당 100만 원 현장업무 수입 200~300만 원 위 금액으로 책정할 시 나무의사 연봉은 3600만 원 ~ 4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높은 연봉과 4차 산업혁명에 큰 변화를 정면으로 받는 직종이라 그런지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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