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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관(검시조사관) 이 궁금해요
김사관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종결될 때까지 시체를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밝혀내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검시조사관은 경찰청 소속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경찰청 소속이 아닌 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검시조사관은 변사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 과학수사요원 등과 함께 현장에서 사망 원인 조사와 부검 필요성 판단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자타살 구분 및 현장감식, 유전자 관리 업무와 각종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합니다.
검시관이 하는 일
● 검시관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종결될 때까지 시체를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검시조사관의 업무다.
● 과학수사요원과 함께 피해자의 혈흔과 상처 부위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부검 등에도 참관하며 시체 주변의 현장을 포함해 시체의 죽음과 관련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 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범인의 동선과 생각을 읽어내기도 한다.
● 사건해결을 위한 시체 및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증 하여 수사를 지원하기도 한다.
●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 가운데 보다 면밀한 분석을 요하는 것들은 실험을 거치기도 한다.
● 이런 과정을 통해 변사사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특정인 사망사건이 확실히 밝혀지도록 도움을 준다.
● 변사 혹은 자살 통계 관리 업무를 시행하여 자료화한다.
검시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따르면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의사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의사가 생존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을 진단하여 내용을 기록합니다.
시체검안서의 경우 병원이나 의원이 아닌 곳에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직접 보고 기록해야 하지만, 현장에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현장에서 사체와 마주하는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서 시체검안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반 경찰관의 경우 관련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2005년부터 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검시관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시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청에서 특채로 채용공고를 띄우면 지원해서 합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검시관은 현장에 과학수사요원과 함께 도착해 감식 작업 등을 거치고, 현장 정보를 수집 후에 검안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부검 시에는 부검의에게 현장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검시관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생화학, 수의학, 유전공학, 생물학, 임상병리학, 간호학, 생명공학, 화학 등의 전공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고 임상병리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검시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검시관은 시체의 현상과 의료지식 등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학 분야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직과 전직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검시관 선배님 인터뷰
근무 현황
검시관의 경우 유퀴즈에 나오신 김진영 검시관님의 말에 따르면, 24시간 근무하고 2일을 쉬는 형태의 근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검시관의 수가 매우 적은데 비해 연평균 발생하는 변사 사건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만약 검시관의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수요가 더 늘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시관은 직업 특성상 사체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죽은 사람을 만지고, 몰라도 되는 죽음을 계속해서 접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떠했는지 묻고 확인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시관이 되려면 정확한 사인을 무조건 밝혀서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야겠다는 사명감과 담력이 매우 필요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검시관의 전망
검시조사관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에 약 138명의 검시조사관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찰청에 따르면 연평균 약 3만5000건의 변사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의료법 17조에 따라 의사만이 시체검안서나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검시조사관을 선발해 변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안 작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검시조사관의 업무는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검시조사관들은 시신 검안을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인데, 이 지위를 인정받고 검시조사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검시조사관 수요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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