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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란 어떤 직업인가요?

항해사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항로를 선택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선원의 의료 업무 및 해상 운송 등 갑판 업무의 전반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또한, 항해사는 선장을 도와 선박 운항의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의 직원으로 선박의 방위측정과 승무원의 지휘, 하역의 감독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항해사

 

항해사별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1. 1등 항해사(일항사): 갑판부의 책임자로서 선장을 도와 선내의 규율을 확립하고 하급 항해사와 승선한 모든 사람의 교육이나 훈련을 진행하며 선박의 안전과 갑판부의 보수, 정비 등을 책임집니다.

2. 2등 항해사(이항사):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항해에 필요한 선박의 각종 계기를 관리하고 점검하여 선박의 입, 출항 시 배의 뒷부분에서 선장에게 각종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3. 3등 항해사(삼항사): 선박의 입, 출항 시 선박의 지회실인 선교에 자리 잡고, 구급, 의료,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선박의 소화설비를 점검, 관리하기도 합니다.

 

항해사가 하는 일

● 선장 및 항해사는 항해목적지, 기후, 거리 등을 확인하고 선박의 조정실, 기관실, 통신실 등을 점검한다.

 화물의 적재상태, 식료품, 연료 등을 검사하고 승무원을 확인한다.

 선내 종사원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업무를 지휘한다.

 항해도, 나침반, 레이더 및 기타 항해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선박의 속도를 조절하고 항로를 지시한다.

 승무원 및 승객에게 안전수칙과 절차를 교육하고 운항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지시한다.

 파손부위를 확인하고 수리하도록 지시한다.

 선박의 항해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해상보안기관에 통보하고 긴급구조신호를 보낸다.

 목적지나 어군에 맞추어 항로를 조정한다.

 선박의 운항상태를 점검하고 항해 중에 발생한 상황을 항해일지에 기록한다.

 항해 계획을 수립한다.

 항해계기를 정비·관리한다.

 

항해사

 

 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안전관리 및 해상작업의 규율 및 기강을 확립한다.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화물의 적·양하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복원력 및 선체강도의 확보를 고려한 적·양하 작업 및 이와 관련한 밸러스트(ballast: 배의 중심(重心)을 낮추어 복원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배 밑에 싣는 돌, 모래, 해수 등) 작업을 감독한다.

 화물의 고정상태를 점검한다.

 유조선의 경우 오일기록부의 기록을 하기도 한다.

 의료 및 위생업무를 수행한다.

 해도 및 항해계기 등 항해를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한다.

 항해계기를 관리하고 해도, 수로서지 및 항해 관련 도서를 관리한다.

 조타장치를 포함한 항해장비의 적절한 운용 및 관리를 한다. 구명, 안전설비를 점검한다. 선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화물의 선적·하역이나 어로작업을 감독한다. 항해도, 나침반, 레이더 및 기타 항해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와 항로를 선장과 협의한다.

 신호기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 또는 육지와 통신한다. 선체나 배의 상부구조, 화물실, 갑판설비를 관리한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조종실, 기관실, 갑판 등을 점검한다.

 선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항해사 되는 법

 

1 - 자격증(면허)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은 무엇인가요?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항해사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먼저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급수별 항해사 응시자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6급 항해사

-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의 운항 경력 1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의 운항 경력 2년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의 운항 경력 2년

-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어선 운항 경력 2년

-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상선 운항 경력 3년

-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운항 경력 3년

 

5급 항해사

-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운항 경력 3년

-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운항 경력 3년

-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운항 경력 3년

-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직원 경력 1년 (자격: 6급 항해사 소지)

-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직원 경력 1년 (자격: 6급 항해사 소지)

-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직원 경력 2년 (자격: 6급 항해사 소지)

-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상선 직원 경력 2년 (자격: 6급 항해사 소지)

-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운항 경력 1년 (자격: 6급 항해사 소지)

 

항해사

 

4급 항해사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운항 경력 4년 (자격: 5급 항해사 소지)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운항 경력 4년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운항 경력 1년 (자격: 5급 항해사 소지)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직원 경력 1년

-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직원 경력 2년

 

3급 항해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 미터 이상의 어선의 운항 경력 5년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운항 경력 5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어선의 직원 경력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경력 3년 혹은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직원 경력 4년 (자격: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소지)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의 함장 또는 부장 경력 2년 혹은 운항 경력 3년 (자격: 4급 항해사 소지)

 

2급 항해사

(자격 :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소지)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 선박 포함)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직원 경력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경력 3년 혹은 선장과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직원 경력 4년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의 함장 또는 부장 경력 2년 혹은 운항 경력 3년

 

항해사

 

1급 항해사

(자격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소지)

- 연안수역 또는 운약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 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 포함) 또는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경력 2년 혹은 이를 제외한 직원 경력 4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 600톤 미만의 상선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경력 3년 혹은 이를 제외한 직원 경력 5년

- 배수톤수 1천 600톤 이상의 함정의 함장 또는 부장 경력 2년

 

2. 항해사 되는 법 2

- 자격증(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앞서 소개드린 항해사 면허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야겠지요?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로 운항(항해) / 선박 구조 이해 / 응급상황 대처 / 해양법률 / 언어 등의 전문지식 다루는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항해사 선배님 인터뷰

 

[인터뷰] 푸른 바다 위의 홍일점 박현지 항해사

마치 캠퍼스 내 공대처럼 법적으로 금녀(禁女)의 구역은 아니지만, 정말 여직원을 찾기 힘든 삶의 현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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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서 아마존까지, 지구를 위한 항해 중입니다

[BY jobsN]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한국인 최초 항해사 김연식 그린피스(GREENPEACE)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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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의 직책(등급)과 월급(연봉)이 궁금해요!

실습 항해사 실습 항해사는 실항사라고도 불리며, 인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습 항해사가 있는 선박도 있고, 없는 선박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위해서 선박에서 맡는 직책으로, 항해실무와 적응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 최소실습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항사 직무를 경험합니다.

 

항해사

 

실습 항해사의 경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급여가 전부인 상황인데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해 <선원법>, <선박직원법> 개정을 위한 청원과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식 선원이 받는 월급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는 실항사의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등 항해사 삼항사라고도 불립니다. 소

화기, 구명정, 안전장비 관리, 배의 유지 및 보수 등 주로 안전과 정비 업무를 담당하며,

1등 항해사가 맡아야 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행합니다.

 

선용품 청구, 선내 매점관리, 서류 관리, 근무자 민원 및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선박에 따라서는 3등 항해사가 근로기록부 관리, 항해일지 기록, 위생 및 의료관리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등 항해사의 평균 연봉은 5500만 원 ~ 60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등 항해사 이항사 혹은 항해장이라고도 불립니다.

항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해도에 항로 표시, 수로서지 관리 등 항해의 실질적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집니다.

선박 내 각종 계기를 관리 및 점검하고, 출항 & 입항 시에 배의 뒷부분에서 선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2등 항해사의 월급은 평균 400만 원이며, 휴가비와 각종 수당을 반영한 연봉은 세전 8000만 원 정도입니다.

 

항해사

 

1등 항해사 일항사 혹은 수석 항해사라고 불립니다.

갑판부에서 최고사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화물 운반이 목적인 배에서는 화물의 선적 계획을 확인 및 조정하는 책임자로 일하며, 여객선의 경우는 터미널 측 담당자와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1등 항해사의 월급은 평균 620만 원이며, 휴가비와 각종 수당을 반영한 연봉은 세전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선장 배를 총책임지는 캡틴(captain)의 역할을 합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동안 모든 업무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이며, 보안 / 안전 / 재무에 관해서 책임을 집니다.

도선사와의 차이점은 도선사는 입출항시, 항구에서(또는 도선구에서 선박에 승선해) 선박의 조타와 예인선에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선장은 입출항뿐만 아니라 운항의 시작부터 끝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총책임자입니다.

선장의 월급은 평균 800만 원이며, 휴가비와 각종 수당을 반영한 연봉은 세전 1억 5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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